알바경험담
무급휴게시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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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마우스
2019-08-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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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 법에 의거 무급 휴게시간은 매 근무 시간마다 10분씩 부여합니다.(급여 미지급) 그래서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 지급 됩니다."라고 쓰여있는데
제가 아는 주휴수당이랑은 다른거같아서요. 문제없는건가요??
댓글 1
  • 첫댓글
    눈물의취준
    2019-08-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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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무는 말그대로 쉬는시간은 일을 안하니 돈을 안준다는거임. 내가 8시간 일하고 한시간 밥먹으면 8시간 일한거만 시급쳐주는거. 주휴수당 따질때도 실제로 일한 8시간만 인정하고 식사시간 한시간은 안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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