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카페 직원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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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yung0**3
2019-12-02 14:30
제가 원래 카페 알바만 하다가 이번에 직원으로 들어가게됬습니다 면접때는 주6일 46시간으로 휴게시간 따로 없이 세금제외 월급 175만원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뽑혔습니다
집에와서 대충 계산해보니 주40시간 일할때 월급이 약 175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럼 6시간이 휴게시간인건데 사장님이 휴게시간은 법적인거여서 해야되는데 직원은 가게가 한가할때 쉬면된다 나갔다오는건 안되고 가게안에 있어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1시간에 일을 안해도 되는건지 손님받으면서 점심먹거나 그러면 그게 쉬는건가 싶기도 하고 그럼 1시간은 일한게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드려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건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건지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원래 다른 카페들은 다들그런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은근히 불쾌해하시는거 같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직원으로 일하는게 처음이여서 물어볼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자기도 자식키우는 부모인데 자식뻘인애들 돈떼먹거나 급여를 덜주거나 그런사람아니라고 직원들한테 물어봐라 하는데 이게 왜 불편해할 상황인가 싶습니다 아직 일 시작전인데 물어볼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하도 알바하면서 돈문제로 사장들이랑 싸운적이 많아서 확인차 물어본건데 이게 불쾌할 얘긴가 싶습니다 직원으로 들어간것도 알바할때는 주휴주기싫다고 시간 쪼개거나 하는 사장들이 많아서 어차피 오래일할거 직원으로 들어가서 받을거 다 받자 해서 들어간건데 돈얘기나오니까 에민해지는것도 웃기고 여기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쳐서 나오는 월급인데 뭘 더주고 덜주는것도 아닌데 자기는 좋은사람인냥 하는게 웃깁니다
집에와서 대충 계산해보니 주40시간 일할때 월급이 약 175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럼 6시간이 휴게시간인건데 사장님이 휴게시간은 법적인거여서 해야되는데 직원은 가게가 한가할때 쉬면된다 나갔다오는건 안되고 가게안에 있어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1시간에 일을 안해도 되는건지 손님받으면서 점심먹거나 그러면 그게 쉬는건가 싶기도 하고 그럼 1시간은 일한게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드려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건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건지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원래 다른 카페들은 다들그런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은근히 불쾌해하시는거 같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직원으로 일하는게 처음이여서 물어볼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자기도 자식키우는 부모인데 자식뻘인애들 돈떼먹거나 급여를 덜주거나 그런사람아니라고 직원들한테 물어봐라 하는데 이게 왜 불편해할 상황인가 싶습니다 아직 일 시작전인데 물어볼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하도 알바하면서 돈문제로 사장들이랑 싸운적이 많아서 확인차 물어본건데 이게 불쾌할 얘긴가 싶습니다 직원으로 들어간것도 알바할때는 주휴주기싫다고 시간 쪼개거나 하는 사장들이 많아서 어차피 오래일할거 직원으로 들어가서 받을거 다 받자 해서 들어간건데 돈얘기나오니까 에민해지는것도 웃기고 여기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쳐서 나오는 월급인데 뭘 더주고 덜주는것도 아닌데 자기는 좋은사람인냥 하는게 웃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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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관리자의 어떤 간섭이나 요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갔다 와도 되고 잠을 자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일예로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일이 생겼을 때 움직였던 고시원 총무가 원장을 상대로 고발했고 노동청에서도 근무대기 시간으로 해석했지 휴게시간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아 밀렸던 임금을 지불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무급 휴게시간은 어떠한 간섭도 벗어난 상태여야 휴게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