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저 속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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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739**0
2019-12-03 09:40
6
844
계약 기간은 한달이었고 그 한달 동안 수숩 기간이랍시고 최저시급의 90%만 준다고 해서 그대로 계약 했더니 보니까 1년이상 계약 시에만 수습 기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재가 한 계약은 불법 계약이 되는 건가요??ㅠㅠㅠ
댓글 6
  • 첫댓글
    심하다한조
    2019-12-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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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

  • prenc**9
    2019-12-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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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건 노동청에 물어보세요. 여기에 올려봤자 다 아는척만 할뿐,, 노동청 상담이 제일 빠릅니다

  • 닑넯읾5
    2019-12-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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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00% 받아야하네 수습기간이 없었으니깐

  • NV_29383**5
    2019-12-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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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일걸요 저도 수습기간있을까봐 알아봤는데 1년이상 계약일때 90퍼수습 가능한걸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물어보세요.

  • bottom25**8
    2019-12-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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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얘기 하는데는 거의 그 기간 지나면 자르더라구요 그리고 처음 공고와 면접시 얘기가 다른 경우도 안가는게 좋습니다 일하는 기간이 한달인데 그걸 수습으로 한다면 말이 안되죠 이미 일을 하신거라면 여기 게시판말고 노무상담을 받아보세요 아직 안하신거면 말씀드리고 다른 일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KA_28739**0
    2019-12-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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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이미 일은 한 상태입니다... 계약 끝나기 일주일 전에 잘라버리더군요 근데 이미 계약서도 버리고 카톡 주고받은 내역에 계약이 언제까지 인지 써있긴 하지만 그 뿐인 상태라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서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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