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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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0027**2
2020-04-17 19:38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편의점 외 패스트푸드 업체 등등은 면접시 대놓고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얘기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에 결근없이(지각, 조퇴는 해도 무방, 사장님이 주신 휴가도 예외) 만근했을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못준다구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최저임금을 못준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썩을 최저임금 8590도 못줄판이면 장사는 왜 하는지 접어야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시간당8590을 못줘서...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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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담사 사장이냐? 존나ㅂㄷㅂㄷ하네
상담사 왜저리 악플다냐 저런글보면 인성이 딱 그수준....
상담사 코로나땜에 가게폐업해서 여기다시비털고다니는듯 저러니ㅊ망하지 인성저따위라서
최저임금 못줄거면 장사하지마라고 하면 그최저임금 알바도 못구하는 니들은 뭐냐?
상담사 딱보니 최저도안주는 편의점사장 거기다 임금체불까지 하고 여기다 지자산이10억이다 자랑질에 글쓴이들한데 폐급이니뭐니 ㅈ.ㄹ할시간에 니가게왜 왜ㅊ망했는지 반성이나 하시죠?
ㅋㅋ 주휴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뭔걱정임. 약삭바른넘들은 어차피 다 받아내게 되있음
취직자체가 안되는것들이 주휴를 어떻게 받어?
알바도 못구하는 니들같은 폐급들이 가장 못난 인간들 아닌가?
최저도안주는 폐급사장주제에 누굴가르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