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직원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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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311**8
2020-04-18 04:08
5
384
전역한지 두달 지났고 복학하기전까지 계속 아르바이트 하려고 동네 중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게되었는데 이번에 한달일한거 월급받았습니다.
주5일 10시간 200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얘기도 안하시길래 그냥 일하고 월급받고 계속 일중입니다 혹시 문제가되나요??
댓글 5
  • 첫댓글
    다사다난
    2020-04-18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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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검색해보슈

  • 통뿡
    2020-04-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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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라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필수이고 어길시 과태료 부과합니다.하지만 최저임금을 지키는게 법인데 안지키는것처럼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걍 대충 융통성있게 두세달 알바하실꺼면 작성하지마시고 오래일할꺼면 먼저 말꺼내세요 근로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 Ddd777
    2020-04-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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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기본적인것은 법적효력이 있으나 퇴직금발생시 퇴직금효력은 없어집니다 중간에 사장들 말바꾸고 하는것에 방지로 전 꼭 쓰고 일합니다

  • killakar**5
    2020-04-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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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달 할거면 상관없는데 1년하고 내년 복학할거면 4 대보험 들고 근로계약서 쓰는게 좋을듯 , 뒤에 실업급여도 받고..

  • KA_20311**8
    2020-04-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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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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