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직원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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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311**8
2020-04-18 04:08
전역한지 두달 지났고 복학하기전까지 계속 아르바이트 하려고 동네 중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게되었는데 이번에 한달일한거 월급받았습니다.
주5일 10시간 200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얘기도 안하시길래 그냥 일하고 월급받고 계속 일중입니다 혹시 문제가되나요??
주5일 10시간 200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얘기도 안하시길래 그냥 일하고 월급받고 계속 일중입니다 혹시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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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구글 검색해보슈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라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필수이고 어길시 과태료 부과합니다.하지만 최저임금을 지키는게 법인데 안지키는것처럼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걍 대충 융통성있게 두세달 알바하실꺼면 작성하지마시고 오래일할꺼면 먼저 말꺼내세요 근로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기본적인것은 법적효력이 있으나 퇴직금발생시 퇴직금효력은 없어집니다 중간에 사장들 말바꾸고 하는것에 방지로 전 꼭 쓰고 일합니다
한두달 할거면 상관없는데 1년하고 내년 복학할거면 4 대보험 들고 근로계약서 쓰는게 좋을듯 , 뒤에 실업급여도 받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