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4대보험이랑 3.3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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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s**1
2023-05-28 00:43
현재 주 5일 총 35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반년이상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저에게 건강보험을 물어보더니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해서 저는 그래도 상관없는거냐고 물었더니 저의 급여에서 빠지는 것 보다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말하셨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어있고 건강보험은 지역세대원으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가입되면 퇴사시 문제가 없을까요..
2. 현재 급여를 받을 때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카톡으로 타이핑쳐서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보내는 것도 효력이 있나요?
3. 4대보험 가입을 해준다했지만 현재는 3대만 보험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급여를 지급 받을 때 확인해보니 원천세 3.3도 떼고 고용, 연금보험료도 떼가던데 이렇게 떼가는게 맞나요?
3.3프로 돌려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손택스에 찾아봤는데 원천세기록에 현재 직장이 아예 안뜨는데 그럼 가입 안된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저에게 건강보험을 물어보더니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해서 저는 그래도 상관없는거냐고 물었더니 저의 급여에서 빠지는 것 보다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말하셨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어있고 건강보험은 지역세대원으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가입되면 퇴사시 문제가 없을까요..
2. 현재 급여를 받을 때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카톡으로 타이핑쳐서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보내는 것도 효력이 있나요?
3. 4대보험 가입을 해준다했지만 현재는 3대만 보험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급여를 지급 받을 때 확인해보니 원천세 3.3도 떼고 고용, 연금보험료도 떼가던데 이렇게 떼가는게 맞나요?
3.3프로 돌려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손택스에 찾아봤는데 원천세기록에 현재 직장이 아예 안뜨는데 그럼 가입 안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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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는 위촉(촉탁), 프리랜서, 개인사업소득세(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이 있는 분)등등에 해당합니다. 이는 위촉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와는 다릅니다. 소득유형별 세액신고 코드가 다릅니다. 대표님들께서 간혹 4대보험은 직원 1명당 사업장 부담, 근로자 각각 부담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잘 모르시고 4대보험료 비용을 줄일려고 3.3% 세액 공제해놓고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근로소득세(갑근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3.3% 대상자는 전년도 소득을 익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2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예전에는 피부양자로 가족 세대원으로 가면 유리하였으나 지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해서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등) 의 여부를 기반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3)급여 명세서 교부는 급여지급일에 맞춰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즉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500만원 과태료 부과(사업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양식에 맞게 작성된 내용을 카톡으로 파일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외에 3.3%를 더 떼고 급여를 주면 사기꾼이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사장님이 매번 3.3도 떼고 고용, 연금도 떼가고 있는거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3.3% 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를 모르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