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퇴직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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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154**0
2024-03-22 13:21
8
544
안녕하세요 이제 알바한지 1년 다되가는 중인데 궁금해서요
저는 주5일 6시간씩 근무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주휴수당 없다는거 알고 시작했어요
그거에 대해선 나중에 신고할 생각도 없고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투잡이다 보니 이만한일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근데 조금 있으면 1년이 돼서 퇴직금이 발생될텐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 할생각이라 사장님께 물어보기가 쫌 그런데 나중에 1년 지나고 퇴사할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안받는건 불만 없지만 퇴직금까지 못받는건 쫌 아까워서요 ㅎㅎ
내용만 봐서는 받을수 있겠지만 제가 긴가민가 한것이
1.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으로 날짜는 적혀있지만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가능한건지
2.3.3% 떼는데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자만 해당되는지
3.상시근로 5인 미만은 퇴직금 안줘도 된다고 알아서 생각도 안하고 있긴 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번외 질문으로 혹시 사장님 입장에서 세금 하다도 안떼고 급여 지급하는게 좋을수도 있나요?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안받았습니다.볼 생각도 안했구요.
이유는 제가 계산한 급여보다 항상 더 들어와서인데 초반에 몇번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더 열심히 해달라는 개념의 인센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그래서 혹시나 3.3% 안떼고 주시는건가 싶기도 하고...
세금을 안뗐다 하더라도 급여 계산은 안맞긴 합니다.
댓글 8
  • 첫댓글
    KA_33001**4
    2024-03-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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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사장님 통수칠 각오 되어있으면 통수치시면 그간 못받은주휴랑 퇴직금 싹다 받아낼수 있을겁니다. 통수칠 각오는 없으시면 주휴 안주는 사장이 애초에 퇴직금을 줄리가 없어서 받기 힘드실거고요

  • 물류꽃상하차
    2024-03-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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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나도 여기에 한표. 퇴직금 지급할 사장이였으면 주휴도 줬을거임

  • 물류꽃상하차
    2024-03-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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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대상임 2. 소득세만 공제해도 퇴직금 발생함 3. 이건 모르겠음. 번외로 연말정산할때 소득신고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셨다면 이런 질문은 안하셨을듯

  • KA_31468**3
    2024-03-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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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피 퇴직금 받으실려면 노동부 가시고 진흙탕 싸움 될겁니다. 아마 연차수당도 적용 못 받으셨을텐데,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다 물고 늘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 KA_31468**3
    2024-03-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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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퇴직금, 연차수당은 노동부에 신고해도 `임금체불`이라 늦게라도 사업주가 지급하면 그만이긴한데, 주휴수당 미지급은 `최저임금위반`이라 사용주가 돈을 지급해도 근로자가 처벌 원하면 고소 가능합니다. -ㅅ-; 주휴수당 미지급은 위험한건데 사업주가 욕심부렸네요.

  • KA_30907**2
    2024-03-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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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생각이 좀 다른게 퇴직금 안줄생각이었으면 1년으로 계약하는게 아니라 3개월단위로 계약하고 11개월에 자르는식으로 했을거 같아요.. 주휴는 급여 더준걸로 퉁친거 같고 퇴직금은 줄듯한데요..뭐 안주면 받아내면 되긴하지만요.. 이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랑 확실히 대화 한번해보세요..

  • da**5
    2024-03-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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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mor**3
    2024-03-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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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 해당됩니다....저도 1년이상 근무후 퇴직금 13일만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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