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편의점 통보식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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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995**6
2024-04-03 07:12
7
716
교육 3월 28일 20:00-21:00 (1시간)
교육 3월 29일 20:00-22:00 (+ 1시간)
교육 3월 30일 19:00-23:00 (4시간)
출근 4월 01일 17:00-23:00 (6시간)

일자리 간절하게 찾다가 편의점 붙어서 며칠 교육 받고 1일출근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그런데
4월 2일 출근하려고 준비중이였는데
문자로 어제까지 일한것이 마지막으로 해요 라고
통보 해고를 당했습니다.

개인의견)
일을 허투로 했냐? 아니요
저 바보 아니고 업무 열심히 했습니다.
실수했냐? 실수도 없었습니다.

경력자를 뽑는 편의점이였는데 제가 편의점 경력이 없었어도 허우대도 멀쩡하고
의지가 강해보였는지 껄렁대는 경력면접자들 제치고
들어간거에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통보해고를 당했는데
3월 교육비는 4월 16일에 4월 1일에 하루 일한건
5월 16일에 준다고 합니다, 기억하기론 통보 해고 시
불이익(한달치월급?)을 가담 해야 하는거로 아는데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거나, 챙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7
  • 첫댓글
    NV_40995**6
    2024-04-0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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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이션 근무자는 총 8명입니다. 평수가 굉장히 넓은 큰 편의점이고 1인씩 돌아가며 근무하는 구조였습니다.

  • NV_40995**6
    2024-04-0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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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감정적인 견해를 떠난 도움을 받고자 하는겁니다..

  • NV_40995**6
    2024-04-0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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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나빠서 한달치 달라 할 수 있냐는게 아니란겁니다

  • 물류꽃상하차
    2024-04-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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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 수습기간중 짤리는건 해당사항 없어요

  • ehdrbt**h
    2024-04-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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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시에는 수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고통보는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갖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 NV_36589**9
    2024-04-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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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NV_36589**9
    2024-04-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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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시는게 좋은 것이, 어느 업체랑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합의금을 400 받았는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취소를 조건으로 더 받아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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