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카페알바) 실수한 거 알바월급에서 까는 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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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집사
2024-05-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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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카페 알바 4개월째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카페알바가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구요! 편의점이나 다른 알바를 했을 때보다도요!

사장님께서 한 달 정도 지나니 실수한 거는 제 알바비에서 간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배달비랑 음료 값은 제가 실수로 보내거나 잘못 만든 거는 알바비에서 제외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얼른 불법이라고 배달비 정도는 알바 에서 제외 할 수 있지만 사실 커피가 4~5000원 해도 원가는 저렴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바지에서 제외하는 게 웃기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려려니 실수했으니 알바비에서 제외 하나보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알고 계실 뿐 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 5
  • 첫댓글
    고자이마네스짱
    2024-05-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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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에 손해를 끼쳤으면 까는게 맞지 물론원가대로 까진 않음

  • 프로댓글러
    2024-05-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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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글쎄요. 일단 임금은 다 주는 게 옳은 거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손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근로자가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자이마네스짱
    2024-05-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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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장이 맘대로 못까고 직원의 동의를 받고 까야함

  • 프로댓글러
    2024-05-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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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에 관한 법이라면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요. 위와 일치하는 경우의 조항은 없지만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조항인데요. 제20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위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참고가 될까 싶어 소개해봅니다.

  • KA_43703**7
    2024-05-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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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서 어케일한대요 사람인데 실수도할수 있는거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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