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치킨집알바하는데 사장이 일이 생겼다고 일주일문을 못연다고하는데 이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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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07**4
2024-05-20 18:36
일을 안해서 일주일치 알바비는 못받는거죠? 사장이랑 알바 2명 총 셋이서 일하는치킨집입니다.. 갑자기 강제휴무 통보해버리시네요.. 그리고 일할때 근로계약서나 뭐든 쓰질않았는데 일하다 바닥에 미끌려저서 넘어가지고 발목인대 다치고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당했는데 사장한테 치료비나 산재처리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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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재처리든 치료비든 해줘야 되죠 알바라고 해도 고용,산재는 하니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감
병원비는 청구하세요 일하다 다친거니까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