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안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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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kw
2024-06-11 04:31
근로계약서가 와있길래 보고 싸인은 못함 자세히 보려고 집에 가서 다시 보려니까 없어진거에요
그래서 문자로 근로계약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그 다음날 일하고 퇴근전에도 말씀드렸더니 알겠다만 하시고 아직까지 안보내주셨어요 ㅠ
그리고 주급이 일요일인데 돈도 안들어왔구요 (계좌번호도 안물어보심..)
계속 일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그래서 문자로 근로계약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그 다음날 일하고 퇴근전에도 말씀드렸더니 알겠다만 하시고 아직까지 안보내주셨어요 ㅠ
그리고 주급이 일요일인데 돈도 안들어왔구요 (계좌번호도 안물어보심..)
계속 일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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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음.. 일단 계약서는 이미 한 차례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이행된 것이고요. 근로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에 관해서는,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계좌번호 질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