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요식업 사장님덜 임금 문제좀 제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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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워맨
2024-06-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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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제발 가게 운영 상황이 안 좋아짐

먼가 대책을 세우시오

- 가게를 처분하고 알바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일자리 딴데라도 갈 수 있게 결단을 내리던가
( 까놓고 가게 안돼서 짜른다는데
상황이 상황인만큼 억지쓰고
머라 할 알바 몇 안됩니다 ㅡㅡ )

- 풀타임 직원 알바까지 못 쓰면
파트타임 알바를 쓰고 죽이되던 밥이되던
가족이 뭉치든 사장 혼자 운영을 하시든

- 위에 상황으로 월급제를 쓸 수 없고
월급 지급이 불가하면 주급이나 일당으로
지급을 하던가


진짜 월급하나 보고 이꼴저꼴 다 보고
일하는데 월급날 돼서

- 다음달에 주겠다

- 푼돈으로 나누어 분할 입금 해야 될 것 같다

- 좀 나중에 주겠다

저래놓고 관둔다함 싫어하고
사장님 댁들이야 말 한마디 순간모면으로
안일하게 행동해도 그만이겠지만
돈을 안 줬을때 알바들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것도 아니고
까놓고 본인들 빛을 내서라도
지급해야 하는것 아니오?

하아,,,,,
진짜 오래 일한만큼 정도 들어서
최소한 고용노동부 가서 절차대로는
안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저런 무책임하고 안일하신 태도에
진짜 혈압 오릅니다 ㅡㅡ ;;

딱 봐도 모르시나?
사장 위치에 계시면 당연히 머릿속에
서 계셔야 되는 계산에 상황인데

가게가 저 지경까지 가면
풀타임 직원 알바를 쓸때인지
파트를 쓸때인지
월급제를 쓸때인지
주급이나 일당제를 쓸때인지 ㅡㅜ
댓글 5
  • 첫댓글
    프로댓글러
    2024-06-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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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알바한테 혼나고 있네요.. ㅠ

  • 프로댓글러
    2024-06-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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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자체가 변수나 체불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업종인 거 같습니다.

  • 프로댓글러
    2024-06-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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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프로댓글러
    2024-06-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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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법적으로는 사용자(사업자)가 임금을 2주일 이상 체불하더라도 이자쳐서 지급하면 땡이에요. 다른 강제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 nunm
    2024-06-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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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다니는게 노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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