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알바 아니고 직원으로 식당 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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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02**2
2024-06-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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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제가 5월에 일을 첨 시작했는데 일 구하기 전 있던 약속 때문에 한달 중 이틀을 쉬면 이 이틀의 돈도 월급날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댓글 2
  • 첫댓글
    프로댓글러
    2024-06-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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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그 월급이라는 것이 시급으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날은 임금이 없을 겁니다. 유급휴일이 있는 조건이었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요. 사유 불문입니다.

  • KA_39585**3
    2024-06-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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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날을 그날로 맞추는거죠 . 원래 쉬는날은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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