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그 월급이라는 것이 시급으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날은 임금이 없을 겁니다. 유급휴일이 있는 조건이었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요. 사유 불문입니다.
쉬는날을 그날로 맞추는거죠 . 원래 쉬는날은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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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그 월급이라는 것이 시급으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날은 임금이 없을 겁니다. 유급휴일이 있는 조건이었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요. 사유 불문입니다.
쉬는날을 그날로 맞추는거죠 . 원래 쉬는날은 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