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프리랜서 ? 근로자 ?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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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8477
2024-06-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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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를 구해서 들어갔는데 다짜고짜 프리랜서 신고를 한다고 하셨어요. 시급 만원에 들어갔는데 주급 받는 날 갑자기 전화오더니 최저시급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어라 하길래 제가 보고 면접 간 공고 글 캡쳐해서 보내주니 시급 만원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X)
월 ~ 금 : 17시 ~ 23시
토 ~ 일 : 12시 ~ 23시 정해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한다고 나와있는데 단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냐, 구속을 받느냐에 따라 근로자로 구분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나요?
댓글 4
  • 첫댓글
    프로댓글러
    2024-06-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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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해야 프리랜서죠

  • 프로댓글러
    2024-06-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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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큰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지시 여부’인데요. 지시나 명령을 받아 일을 하면 근로자, 아니면 비근로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 안뇽8477
    2024-06-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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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사전에 휴게시간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급에 3만원이 빠져서 들어왔길래 여쭤보니 그제서야 휴게시간 3만원 빼는거라고 하네요 ㅠ..

  • Mariequ
    2024-06-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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