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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djshd
2024-06-11 15:44
7
632
말그대로 일하는데 일한지는 2주됏는데 유통기한이 23년도인 제품을 그냥 팔더라고요 ㅋ 이거 신고하면 제가 신고했다는게 들킬텐데
담주에 퇴사할거긴해서
계약서에 매장 정보 밖으로 유출금지 이런거 써잇긴함데
신고해버릴지말지 고민되네요..
댓글 7
  • 첫댓글
    프로댓글러
    2024-06-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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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3년.. 믿기 어려운데.. 제조일자는 아닌지 확인 요. 괜히 잘못 신고했다가 뻘쭘해질 수 있슴다.

  • 프로댓글러
    2024-06-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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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법을 찾아봤습니다.

  • 프로댓글러
    2024-06-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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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중략)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 프로댓글러
    2024-06-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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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

  • 프로댓글러
    2024-06-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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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영업 정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공익의 목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프로댓글러
    2024-06-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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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유통기한”이 이제는 “소비기한”으로 바뀐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KA_44417**5
    2024-06-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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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잘한다잉 ㅋㅋ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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