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협의가능이라고 해놓고 여자는 주6일이다 말 바꾸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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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88**1
2024-06-11 17:58
8
582

여자 분들이라면 다닐까요?

제가 웬만해선 귀찮아서 뒷말도 잘 안 하는데 이건 좀 익명으로라도 뒷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적으로 스케줄이 정해진 거면 대부분 꼴통이 아닌 회사는 그걸 그냥 고정 스케줄이 이렇다라는 식으로라도 남깁니다. 지들이 멍청하게 협의가능이라고 얘기해놓고선 주2일 되냐고 문의 주니까 여자는 주6일이다 그런 식으로 구니까 저도 문자로 따지고 차단했습니다. 무시하는 게 원래 좋다는 건 아는데 개열받더라고요. 평소에 직원들 어떻게 대하는지 투명하게 다 보일 정도로…….

그리고 존나 비꼬는 태도로 얘기하니까 직원이고 뭐고 한 대 패고 싶더라고요. 요새 사장님들 수준이 예전에는 겉으로라도 예의는 지키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그냥 막가파네요. 지방으로 갈수록 도가 넘네요ㅋㅋㅋ 오랜만에 참다참다가 열 받아서.

물류센타 수준은 어느 일을 하든 거기서 거긴가 봅니다.
댓글 8
  • 첫댓글
    프로댓글러
    2024-06-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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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6일이면 거의 월 300인데.. 줄 수 있답니까?

  • 프로댓글러
    2024-06-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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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프로댓글러
    2024-06-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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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팹시맨
    2024-06-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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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설치지마라

  • 프로댓글러
    2024-06-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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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따르면 노사 간의 “합의”가 전제입니다.

  • 프로댓글러
    2024-06-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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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xkzh
    2024-06-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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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프로댓글러저사람 댓글 어디서복사붙여넣기 한거아님? 누가보면 변호사나 노동청일하는 사람이나 뭐인줄 알겠네요ㅋㅋ

  • 팹시맨
    2024-06-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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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떠드는거냐복사하는게 눈에 딱보인디 정신나간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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