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기본으로 확인(지원) 하고 들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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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kiov2
2024-06-15 10:06
1. 근로계약서 . 4대보험 . 주휴수당
2. 정확한 매장 위치
3. 휴게시간 여부
4. 월급이 들어오는 정확한 날짜
5. 주 업무 상세 내용
★ 식품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은 상시 "보건증" 필수로 소지하고 있을 것 ★
- 보건증 없어서 괜히 한 소리 듣지 말고 미리 뽑아 놓고 책임자(관리자) 한테 되려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기를 -
2. 정확한 매장 위치
3. 휴게시간 여부
4. 월급이 들어오는 정확한 날짜
5. 주 업무 상세 내용
★ 식품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은 상시 "보건증" 필수로 소지하고 있을 것 ★
- 보건증 없어서 괜히 한 소리 듣지 말고 미리 뽑아 놓고 책임자(관리자) 한테 되려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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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법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