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카페알바 수습기간 90프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110**3
2024-06-15 10:46
6
512
카페 알바생인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고 90프로만 지급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는데 정말인가요..ㅠ 3일 근무고 13시간정도만 일해요
댓글 6
  • 첫댓글
    KA_29893**8
    2024-06-15 10:58
    신고하기
    차단하기

    최저보다 적은돈인거면 불법입니다

  • 프로댓글러
    2024-06-15 11:39
    신고하기
    차단하기

    네. 문제 없습니다.

  • 프로댓글러
    2024-06-15 11:41
    신고하기
    차단하기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중략)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 프로댓글러
    2024-06-15 11:43
    신고하기
    차단하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프로댓글러
    2024-06-15 11:46
    신고하기
    차단하기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으며 “수습”은 ‘배운다’는 뜻이므로 수습기간에 일을 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uyaa
    2024-06-15 12:36
    신고하기
    차단하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을때 3개월 수습기간 두는게 된다는데 안지키는데 많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