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생인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고 90프로만 지급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는데 정말인가요..ㅠ 3일 근무고 13시간정도만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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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KA_29893**82024-06-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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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다 적은돈인거면 불법입니다
프로댓글러2024-06-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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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제 없습니다.
프로댓글러2024-06-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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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중략)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프로댓글러2024-06-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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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프로댓글러2024-06-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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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으며 “수습”은 ‘배운다’는 뜻이므로 수습기간에 일을 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최저보다 적은돈인거면 불법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중략)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으며 “수습”은 ‘배운다’는 뜻이므로 수습기간에 일을 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을때 3개월 수습기간 두는게 된다는데 안지키는데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