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알바 급여 명세서를 안보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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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824**4
2024-06-16 11:55
3
314
이거 어디 신고 가능한가요
댓글 3
  • 첫댓글
    프로댓글러
    2024-06-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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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중략)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프로댓글러
    2024-06-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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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 NV_31824**4
    2024-06-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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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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