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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릇
2024-06-23 11:13
스케줄도 너무 답 없고
사장 마인드도 너무 이상해서 그만 두겠다 말하였는데
한달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대체자도 없다라고
하면서 일한 급여일 월급날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14일 넘기면 안되지 않나요?
사장 마인드도 너무 이상해서 그만 두겠다 말하였는데
한달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대체자도 없다라고
하면서 일한 급여일 월급날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14일 넘기면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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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되진 않음 보통 기다렸다 급여일에 받음
안 되는 건 아니고 체불 15일차부터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