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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릇
2024-06-23 11:13
3
304
스케줄도 너무 답 없고

사장 마인드도 너무 이상해서 그만 두겠다 말하였는데

한달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대체자도 없다라고

하면서 일한 급여일 월급날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14일 넘기면 안되지 않나요?
댓글 3
  • 첫댓글
    fiwkskw
    2024-06-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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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진 않음 보통 기다렸다 급여일에 받음

  • 프로댓글러
    2024-06-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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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건 아니고 체불 15일차부터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 프로댓글러
    2024-06-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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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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