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주휴수당 대해서 궁금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다니멜로우
2024-06-24 00:20
보통 알바분들 보면 주 16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당으로 받는 일용직 분들은 왜 주 5일 나가야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하고
주휴수당이 하루 일급이 더 나오는거 맞죠?
그러면 일용직들은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면 하루 일당 주휴 받는거고 일반 서빙이나 등등 이런 알바분은 주 16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 하루 일당 더 나오는건가요?
잘 모르겠네요ㅠㅠ
근데 일당으로 받는 일용직 분들은 왜 주 5일 나가야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하고
주휴수당이 하루 일급이 더 나오는거 맞죠?
그러면 일용직들은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면 하루 일당 주휴 받는거고 일반 서빙이나 등등 이런 알바분은 주 16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 하루 일당 더 나오는건가요?
잘 모르겠네요ㅠ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이런거 지키는 사업장 없고요 보름 차비? 겨우나온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이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시행령은 이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이 단시간근로계약자와 일반 근로계약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단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4시간 짧은 근로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으실 수 있으나, 이것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차주 첫번쨰 근무일까지 근무하셔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