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노동청가려고하는대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rnemen
2024-06-24 11:02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천안 cctv쪽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제대로 휴식도 못하고 일주일에 평균 70시간이상을 근무하였으나 평일 19:30 이후에 근무가 끝날시 무조건 3만원이라는 아웃소싱 계약때문에 3만원만 지급받고 23:00정도에 퇴근하는날이 많았고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중간에 한달을 다 못 채우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기본금으로 못주고 시급으로 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연장근무도 다 시급으로 받아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외근직이라 그전에 받던 운전수당같은 다른 수당들은 못받는건가요?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중간에 한달을 다 못 채우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기본금으로 못주고 시급으로 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연장근무도 다 시급으로 받아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외근직이라 그전에 받던 운전수당같은 다른 수당들은 못받는건가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와.. 이건 심각한 사연인데요.
회사내규에 운전수당 지급이 없으면은 아마 수당 같은건 받기 어려우실테고 기본 근로시간 초과 한거라 이 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직접 상담 받아 보시는걸 추천 드려요
노동부에서 전화상담도 받아보시고, 노동청 상담도 받아보세요.
와 이런데가잇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