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알바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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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351**7
2024-07-10 19:16
알바 근로계약서를 오늘서명했는데 퇴사할때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해야하고 그렇지않으면 무단퇴사로 간주해서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하고 ,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인수인계자 채용시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도 나와있는데 이 알바 서명까지 했으니까 해야하는거겠죠 ?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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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해야해요 무단퇴사하면 사업장에 피해가니깐요
인수인계자 채용시까지 근무를 해야한다는 것은 독소조항 같습니다.
"퇴직은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퇴직할 수 없다" 등 법이 보장하는 `퇴사할 자유`를 가로막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