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퇴직 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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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야애애
2024-07-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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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3, 7/5 3일간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7/5를 마지막 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3일간 일한 급여를 주급으로 이미 10만원을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차액을 월급날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7/10이 아닌 8/10에 지급된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10일이 월급날)
퇴직 후 2주 이내에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댓글 2
  • 첫댓글
    GL_37377**3
    2024-07-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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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쯤이면 까먹을거 같은데 ㅋㅋ

  • KA_36602**6
    2024-07-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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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고용부에 전화해보세요 잘알려줄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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