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공고에 퇴직금 준다고 명시해놓고 근로계약서 쓸 때 보니 날짜 분할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861**7
2025-01-12 10:15
1
155
공고에는 1년 고용, 퇴직금 발생이라고 명시해놨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1/10~2/28까지 계약했고 3월 중순에 26년 1월 9일까지로 재계약할 거래.
퇴직금 안 주려고 꼼수 부리는 거 같은데 이럴 거면 공고에 퇴직금 준다고 하지를 말지 ㅎ

댓글 1
  • 첫댓글
    lys010**5
    2025-01-12 11:31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거 법으로 걸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