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이상한 학원은 교육청에 학원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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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오로나민씨
2025-01-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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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에 비해 학원들이 알바생들한테 정신적으로 막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학원법 위반으로 교육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고용할때 범죄경력 조회 안한 경우(학원에서는 어떤 사람 고용해도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때서 조회해야합니다. 근데 이건 대다수 학원이 하기 때문에 이거 걸리는 학원은 드물듯요.)

(2)강사 게시표 학원에 부착 안된 학원(모든 학워 선생들의 대학, 전공 등을 학원에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합니다. 단순 질문 받아주는 선생님, 채점해주는 선생님도 강사등록해야합니다.)

(3) 채점해주는 선생님, 질문 받아주는 선생님이라도 강사 등록 안한 경우(질문 받는 선생님도 의무적으로 강사등록해야합니다.)

(4) 학원 대문에 교습비 게시표 개시 안한 학원(모든 학원은 학원 입구 문에 교습비 게시표 부착해야합니다.

그 외에도 교육청 학원법 위반 과태료, 벌점 등등 검색하시면 자잘한 학원법 관련 나옵니다.

그거 하나라도 안 어기는 학원 거의 없거든요. 대다수 범죄경력이야 조회하지만 알바몬에서 최저시급으로 선생 고용하면서 강사등록은 안하는 학원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 명문대라고 하더라도 2학년 이상 수료한 경우가 아니면 학원에서 학생 가르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단순 채점, 질문 받아주기도 금지입니다. 즉 대학교 1,2학년들은 강사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3학년 이상이어야하거나 교원 자격증 소지했거나 교습과목 국가자격증 소지했거나 2년제 학위 이상 학력자여야합니다. 전문대를 졸업했던지 4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 수료해야합니다. 즉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학원에서 문제풀이해주는 선생으로 고용된건 학원 원장이 법을 위반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 봤는데 면접에서부터 기분나쁘게 했다거나 그런 학원들은 나오실때 대문에 교습비 게시표나 강사 게시표 부착되엇나 확인하시고
대문에 교습비 게시표 안붙었으면 국민신문고에 교육청에 그 학원 조사하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자 신상은 다 보호되구요.
교습비 게시표가 부착되지 않았으니 점검해보시고 그 외 위반 사항도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달라고하면 교육청에서 점검 나옵니다.

과태료,벌점 처분이죠.

그리고 알바생들한테 임금 지급 안해주는 학원들도 있는데 그 학원들은 노동청 뿐만 아니라 저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아이 키우는 학부모인데 우리 아이 학원비를 학원법 규정대로 환불해주지 않아서 위와 같은 사항들로 교육청 신고 넣었습니다.
그 학원도 교습비 게시표와 강사 게시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든요.
신고자 신원은 알려지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대다수의 학원들은 교습비 환불 해주는데 학원비 환불도 안하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는 학원들이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이 방법 참고해서 교습비 환불 받을 수 있으시고 학원에서 알바하는 근로자들 또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비 환불 안해주거나, 알바비 지급이 늦거나 그런 학원들은 보통 저런 규정 외에 다른 규정들도 여러 개 어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면 다른 규정 위반들도 줄줄이 걸리게 되어 있어서 벌점 과태료 등으로 꽤나 골치아파야 합니다. 애들 가르치는 학원 원장들이 처음에 학부모가 상담할때는 친절하게 입바른 소리하면서 막상 환불받으려고하면 환불 안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이러한 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수증 구비 등 자잘한 학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색하시면 잘 나오니, 국민신문고에 그러한 것들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알바몬에서는 콜센터 부업을 하고, 아이들은 학원 보내는데 여기 게시판 보다보니 학원쪽 근무하시는 20대 알바생 분들이 피해를 입엇는데 신고도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학원이 30대40대 학부모한테도 교습비 관련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경험 없는 20대 초반 알바생 상대로 학원이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구요. 알바생들이 제 자식같고 동생 같아서 그런 글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알바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익의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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