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알바 지원하기 전,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꼭 확인하세요!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입니다.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근로 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865 
대표자명사업장명사업장 소재지체불액(원)

해당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