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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모독중국인
2019-08-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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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시작 5일만에 당일 카톡연락으로
우리와 스타일이 맞지않으니 나오지말라 고 통보받았어요.
복장이 청바지인데 어제 검은 바지를 입었고
음료무제한으로 만들어먹어도된다했는데 제가 어제 두잔이나 마셨거든요.
이렇게 근무기간 얼마 안되면
예고수당도 못받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3:31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라면 부당해고(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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