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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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소녀임
2020-09-17 14: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 보고 나서 근무 하기로 하고 첫 근무를 갔습니다. 시간 조정을 하려고 보니, 알바몬에 올린 근무 시간과 상의해서 첫 날 근무만 4시간 하고 근무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시간 근무 한 것에 대해 알바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통장 계좌번호도 보내드렸은데 일주일째 답장이 없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신고는 언제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4시간 근무 한 것에 대해 알바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통장 계좌번호도 보내드렸은데 일주일째 답장이 없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신고는 언제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5:16
근로를 제공한 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 가능하십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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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감사합니다!
하루일안했으면 못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