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근무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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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소녀임
2020-09-17 14:13
2
12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 보고 나서 근무 하기로 하고 첫 근무를 갔습니다. 시간 조정을 하려고 보니, 알바몬에 올린 근무 시간과 상의해서 첫 날 근무만 4시간 하고 근무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시간 근무 한 것에 대해 알바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통장 계좌번호도 보내드렸은데 일주일째 답장이 없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신고는 언제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5:16
근로를 제공한 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 가능하십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알바소녀임
    2020-09-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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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NV_27363**6
    2020-09-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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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일안했으면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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