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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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65**9
2022-09-24 14:38
0
1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제가 8월25일부터 알바를 시작 했는데요!월4일출근 8시간 시급 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8월25일부터 9월20일까지 20번 출근을 했습니다!그런데 그만 둔다고 말씀드리고 돈 들어온걸 확인했는데 (주휴 일급에 다포함되있는건데
9160원 8시간하면 원래대로하면 73,280원이야 그런데 추가로 해서 8만원에 끊어주는거야!)라고 매장 매니저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아니라면 주휴 수당은 따로 받아야 하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4:53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해서 주신 거 같습니다
일급에서 최저임금을 뺀 돈의 합이 한 주 주휴수당보다 많은지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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