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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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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65**9
2022-09-24 14: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제가 8월25일부터 알바를 시작 했는데요!월4일출근 8시간 시급 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8월25일부터 9월20일까지 20번 출근을 했습니다!그런데 그만 둔다고 말씀드리고 돈 들어온걸 확인했는데 (주휴 일급에 다포함되있는건데
9160원 8시간하면 원래대로하면 73,280원이야 그런데 추가로 해서 8만원에 끊어주는거야!)라고 매장 매니저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아니라면 주휴 수당은 따로 받아야 하는거죠?
9160원 8시간하면 원래대로하면 73,280원이야 그런데 추가로 해서 8만원에 끊어주는거야!)라고 매장 매니저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아니라면 주휴 수당은 따로 받아야 하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4:53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해서 주신 거 같습니다
일급에서 최저임금을 뺀 돈의 합이 한 주 주휴수당보다 많은지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급에서 최저임금을 뺀 돈의 합이 한 주 주휴수당보다 많은지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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