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받은 임금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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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ㅁ
2022-09-26 16:12
7
411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음식점 홀서빙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2일근무후(9/16~17) 9/18 휴무였습니다 19일에 병환중인 부모님 돌보시던 보호사부재로 제가 케어해야해서 출근을 못하게되어 연락하니 사장이 그만두라더군요
근무시간은 오후17시~새벽05시까지고 월급은 280만원 이라고 했었고 근로계약서 같은건 쓰지않아서 저는 280나누기 30해서 이틀치와 휴무일은 가게서 쉬는거고 4일째 출근못한 당일에 해고이니 휴무일까지 3일분임금이 아니라면 최소한 최저시급 9,160원 곱하기 24시간으로 받을줄 알았는데요 야간수당1.5배는 받기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장이 입금한 금액은 183,586원 3.3% 공제하고 줬다는데 제가 받은게 맞는건지 이런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6:27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휴무일은 월급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7
  • 첫댓글
    ㄹㅇㅁ
    2022-09-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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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산을 해달라는게 아니라요 계산을 어떻게 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알려달란건데요?

  • 와우ㅋㅋㅋ
    2022-09-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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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일한 시간 x 9160원에 3.3%때면 그 가격 아닐까요? 그리고 2일 일했는데 3.3% 빼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체크해보세요 280만원 나누기 30해서 주는건 말도 안되는거고 24시간 일한것도 아닌데 2일 일해서 48시간 x9160원도 말도 안되는 거에요 직원으로 들어갔겠지만 이틀만 일했으니 일한 시간대로 주는게 맞습니다

  • rit**7
    2022-09-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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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이틀 일하고 그만뒀으면 시급으로 쳐줘도 업무 익히느라 큰도움 안됐을텐데 시급받아도 말못할듯... 세금은 무조건 떱니다 하루를 일해도...

  • KA_31542**0
    2022-09-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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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몇시간 근무하셨는데요?

  • rlathd**r
    2022-09-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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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0.5시간 이틀근무(휴게 1.5시간 제외)한 임금 받으셨네요

  • bornxhaterx**o
    2022-09-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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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통해 확인하세요. 일단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구요

  • equee**7
    2022-09-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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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일한시간만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함 바로 준게 어디야 속시끄럽게 안하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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