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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00**2
2022-09-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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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11-30일부터 다다음달 11-30일까자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합니다
이미 퇴사날짜는 일년채우고 사장님이랑 이야기가 됬습니다
중간에 2주 코로나와 2주이사중 다리를 다쳐서 한달 무급휴무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11개월을 일했지만 기간으론 12개월이고
한달 쉬는기간동안 사대보험도 꾸준히 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12
네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연속 근무 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다면 단순히 병가기간을 이유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순 없습니다.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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