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보다 적게 돈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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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179**9
2023-03-17 16:44
3
464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하루 8시간씩 월 8회 휴무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목이 휴일이고 월,화,금,토,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화,금요일은 12-20시까지, 토,일요일은 11시30- 19시 30분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세전 월 200을 받고 일을 했는데 2023년도 월급 인상 없이 세전 200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 해봤을 때는 2,010,580원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게에서는 최저시급보다 더 주고 있다고 말을 하네요. 제가 더 받고 있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17 17:0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주5일 1일 8시간 근로시 주휴수당합산 2,010,58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모기학살단
    2023-03-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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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간 휴게시간이 있다면 최저시급보단 높습니다

  • NV_39183**7
    2023-03-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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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안해줄거면 왜답변함

  • NV_27502**6
    2023-03-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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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회사는 주5일 근무 오전 9시 출근 18시 퇴근 9시간 직장에 있지만,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임 비교해보면 더 받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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