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계약인데 6일 일하면 임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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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55**3
2023-04-23 14:1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280(급여265, 식대15 다만 식대는 급여와 따로 지급. 식대에선 세금 안땐다는 소리같습니다.)주 5일, 10-20, 휴게 1시간 포함해서 총 10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영업장이 바쁠때 주마다 하루 더 출근, 주6일 일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계약과 보다 초과된 하루에 대한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하루 일당과 식대만 더 받게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 이상으로 일하니까 추가 수당이 나오나요?
이때 3.3%(프리랜서) 근로계약하고 4대보험 들어가는 근로계약하고 다른가요?
사업장 근로자수도 이 문제에서 고려사항이 되나요? 강남의 식당이고 주방, 서빙, 기타 인원 다 하면 5인은 넘습니다. 제가 본 채용공고는 기계식 주차장 발렛파킹 공고입니다. 그런데 채용공고는 발렛파킹 전문 도급업체에서 올렸네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서 사업장이 의미하는 범위가 어느정도 까지 되나요? 직원수 5인 미만의 도급업체에서 파견한 인원은 도급업체의 사람이니까 실제 근무지인 식당의 인원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5:33
도급업체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도급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몇 명인지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지의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근무일자나 근무시간보다 더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가산수당 50%를 추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근무일자나 근무시간보다 더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가산수당 50%를 추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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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3프로 비밀을 아시나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압니다. 소득세 3.3프로 공제는 개인사업자로 인정이 되어 근로자 처럼 지시를 받으나 근로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