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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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90**1
2023-04-28 21: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택반도체현장업체에서 일당직으로근무하고있는데 1년이 넘어 상용직으로 퇴직금이발생되고 세금도16%정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이번 근로자의날에 강제성없다고 쉬는날이라고 하루일당을 인정안해준다는데 맞는건가요? 타업체는 준다고들하던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1:04
유급으로 보장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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