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공휴일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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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01**9
2023-04-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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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명정도 근로자가 있는 곳에서 미싱 보조일을 하는데 정직원이에여
5월5일은 어린이 날이구 5월29일이 석가탄신일대체휴일이라 29일 대신에 12일에 쉬고 저 날은 일을 가는데
어린이 날이랑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인가여? 돈 나오는 휴일인가여..?
근로자의 날운 돈 나오는 거 아는뎅...
아! 하루에 8시간 일하고 5일 근무입니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1:07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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