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대기를 하는것은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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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58**3
2023-05-24 11:31
2
102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백화점에서 보안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9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받고있습니다만
무전기를 상시 휴대하며 휴게시간에도 무전응답과 업무지시가 내려오는경우 휴게시간이라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매장근무와 근무대기를 다른조 근무자들과 교대로 해왔으나
하청본서에서 노무사와 동행하여 근무대기를 하는것은 위반사항이며 앞으로 발견될시 3개월 감봉이라는 공문을 붙이고 갔습니다.
계약서상 없는 동의없는 감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에 cctv로 관리자의 감시는 일상이고
화장실가는것조차 근무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올리고 이동하도록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4 13:58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합니다.
3. 그렇지 아니하고, 대기중인 시간은 근로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에도 무전응답과 업무지시가 내려온다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40673**1
    2023-05-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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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관두실거 아니면 참고 증거를 모으셔야됩니다 나중에 관두실때 한꺼번에 노동부에 신청 아니면 근로복지 공단에 어떤것이 증거가 되는지 물어보고 챙겨두세요

  • Matvan
    2023-05-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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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시정 조치일뿐 돈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런걸 알기에 비슷한 유형의 회사들 많습니다. 시도해볼만한것은 최고 담당자에게 이런 불편한 진실을 알리거나 노조가 있다면 그곳에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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