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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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버공주뿅
2023-05-24 16:55
2
9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공고에는 주휴포함이라고 적혀는있었으나 계약서에는 주휴포함이라는 내용이 전혀없었고 계약서에 내용이없으면 법적효율이 없지않나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거라고 생각을하는데 헷갈릴까봐 5월달계약서에는 내용을 변경했다고 전달을 받았고 심지어 문의중 공고보다 일급이 더 높게 책정되었는데 더많이 받으면 좋지않냐고 하시네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백화점 화장품판매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4 16:58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시간급 임금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분되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3.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Matvan
    2023-05-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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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에 휴무가 몇개인지요? 주휴 수당은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 NV_40673**1
    2023-05-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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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공고보다 일급이 더높다면 높은 만큼이 주휴수당일거 같은데요. 보통 최대얼마까지 가능이 주휴포함이니까요 최하시급×일한시간 +주휴수당 즉 주5일 이니까 한주에 6일분 월급이 들어오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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