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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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062**2
2023-06-29 13:48
1
14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이트에선 피보험신청으로 3년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급해서 할 수 있다는데 소급할 경우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4:05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해당 여부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P_32808**0
    2023-06-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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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미적용시 월급에서 따로 보험료공제를 하지않고 그대로 월급으로 받는데다 4대보험신고를 하고 일하는 기간동안 보험료납부하다가 이직할때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에 적용이 될지 안될지는 고용부에서 판단하는거구요 그렇게 할거였음 다른사람들도 굳이 월급에서 거의 10프로 세금으로 내면서 4대보험을 드는 이유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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