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마지막 5주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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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일하자2
2023-11-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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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예를들어 11월달 5주차가 27(월) 28(화) 29 (수) 30(목)
12월 1일 (금) 12월 2일 (토) 12월3일(일) 이고 주 5일 근무이면 11월은 4주로 주휴수당 계산하고 12월은 5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마지막주 5주차일때 겹치는 요일이 있어 헷갈리네요 ㅠ 아웃소싱 파견직인데 월급제는 아니고 최저 시급 하루 8시간 근무 입니다
그리고 주휴일이 통상 일요일으로 되는게 맞는지요?
월~금 근무입니다
그렁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월요일 근무시 전주 주휴수당이 반영 되는게 맞는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1 14:03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에 부여되나,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에 1회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므로 토 혹은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11월에는 4일, 12월에는 5일의 주휴일이 부여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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