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원감축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7511**8
2023-11-19 18:40
0
1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과 근로계약을하고 알바신분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인원감축을 한다고 다음달 까지만 일하고 나가달라는데 최근에도 인원이 없어서 알바를 계속 뽑겠다고 했거든요 면접도 계속 보시기도 했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온 분한테는 인원감축이야기 안했고 저한테만 말하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해고되는거는 맞는거죠? 다음달 말고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나가겠다고 해도 되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1 14:09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사직하고 싶은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 날짜를 통보한 후 승낙하면 사직할 수 있으며, 승낙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한 달 뒤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