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3.3% 동시 제외 월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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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ksk3**2
2023-12-02 19:09
0
24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무중은 아니지만
사장님께서 4대보험 가입은 되지만
월급250만원에서 70만원은 4대보험
나머지 180만원은 3.3% 공제를 한다고합니다

4대보험과 3.3% 동시에 제외할 수가 있나요?
추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46
전체 250만원에 대해 사대보험에 가입하는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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