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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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825**3
2023-12-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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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초에 입사해서 3개월 근무 계약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진으로 가지고있습니다.계약은 아웃소싱 업체에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12월 2일에 문자로 해고통볼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4대보험을 가입할수있는지 물어봤고 일용직이다 보니 갑자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사람들이 많다보니 본인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짧은 기간안에 4대보험을 해지하는거에도 나라에서 본인들을 제제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다며 가입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해고되서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몇가지 알아보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실업급여나,노동청에 문의했을때 어떤식으로든 해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45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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