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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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a266**0
2023-12-02 22:26
2
1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3개월차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네 곳에서 공제가 되어있는데 이게 4대보험이 맞나요?
맞다면 알바생인 저도 연말정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42
맛습니다.
연정산 대상도 되시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smi83**5
    2023-12-0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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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대신에 산재보험인데 사업주가 100프로 부담해요.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일부라고 생각해야하고

  • ksmi83**5
    2023-12-0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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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소득세 낸거 한도로 공제 받아요 소득세/지방소득세 떼인 금액에서 카드나 공제가능한 예금, 현금영수증 등 공제항목이 있는데 그 공제율과 공제항목 또 부양가족 유무등에 따라 정산되어서 환급받거나 납부해야돼는 경우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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