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3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안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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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422**3
2023-12-02 22:36
1
3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로 11/17 금요일 하루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일했습니다 11월 20~24일인 월~금 5일동안 10시~6시까지 8시간 근무했는데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으로 하루 실 근무시간 7시간으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주일 일하는걸로 날짜를 정했구요
어제 그동안 일한거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셨더군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달라고 문자하니까

문자내용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출근이 없으면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금요일 5시간 *9620= 48,100원
월~금 (7시간 *9620=67,340)*5일 = 336,760

총 384,800
소득세3.3프로 12,698
384,800-12698 =372,102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자 내용이구요
이게 맞나요?? 다음주 월요일 출근없으면 주휴수당이 없다니 맞나요? 이거 억울해서요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수긍이 안되네요. 꼭 받고 싶은데요
이거 임금 체불이죠? 안주면 신고하려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41
구체적인 임금 산정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0433**6
    2023-12-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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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임, 다음주는 주휴수당 기준에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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