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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660**7
2023-12-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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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제 이력서를 보고 사무직 및 안내 업 이라며 면접보러 오라고 제의를 받고 안내된 장소에 가서 면접을 봤는데요 면접보는 분이 면접시에 교육4일인데 교육진행을 하고도 채용이 안될수도 있다며 면접 결과는 당일 오후8시 전에 전화를 준다고 했어요. 6시 45분경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부터 교육 진행을 해서 오늘 12월 2일 1일차 교육을 했는데요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포함된 업무인 영업부서 업무를 진행하는거처럼 말씀하시고 왜 면접자기소개 준비도 안해왔냐며 엄청 눈치주더라구요. 사전에 안내받은게 하나도 없는데도요. 2일차에는 안내테스트를 본다고 하던데, 면접제의받을때 안내받은 내용이랑 직접가서 안내받은 내용이 너무 다른데 이런경우도 노동법고발 같은게 해당되나요? (아직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재직중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40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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