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게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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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타
2023-12-14 01:56
1
32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교육을 하루 봉일 말과 영상 화면 등등으로 들었는데 9시 40분 시작 5시 종료 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쓰는 당일 해당일은 교육비 포함 안된다며 다음 날 날짜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본업무로 들어간게 아니라 교육비 지급 안한다는데 미심 쩍어서요.

또 네이버 안쓰는 아이디를 실명 인증해서 패스워드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명목상은 저희 영엽후 관리 때문이라는데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4 15:33
해당 교육이 근로를 수행하기위한 의무교육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경남대표환이
    2023-12-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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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당연 나온다 삥땅치는거지 달라고 말해 입사는 교육 시작부터 적용이 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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