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급여를 정확한 날에 미지급하는 사장 어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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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즈330
2023-12-15 22:37
1
51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 1개월을 같은 가계에서 일하고 이번에 관두고 취준을 하는 사람입니다.
알바로 할 때는 사장님이 월급날에 월급 안주는 것이 그냥 기다리면 주겠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번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달 초에 일을 관두고 알바비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급여가 안들어와서 알바 하고있는 동생들한테 물어보니 세무소에서 정산이 아직 안되서 밀린다고 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한 저한테는 아무연락도 없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월급날이 2일이나 지나서 퇴사자 정산은 하루 이틀 더 걸려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일 후에 연락이 없길래 저녁에 연락을 해봤는데
아직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했고 다음주 화요일이나 되야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연락을 그 때 해주더라고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 월급 주는 것보다 중요한게 있는지 어이가 없어서 무료 노무상담 신청해서 알아보니
늦더라도 지급을 하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 집안일로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것들도 있는데 그걸 사장님도 아시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늦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알바나 퇴사자가 직접 물어봐야 알려주는 가계 때문에 답답하네요.
덕분에 지금 취준을 해야되는 상황에서 대출금 미납으로 통장 압류된다는 연락을 받고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수신 정지 된 상태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왔는데도
그냥 지급해줄 때 까지 기다려야된다는게 답답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삼당 및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6815**4
    2023-12-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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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임급체불로 빨리 신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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