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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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84**7
2024-02-13 11:35
0
93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로 토,일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토, 일에 대한 주급은 지급받았습니다
다음주 설날이여 토요일 휴무가 되었고 일,월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하였는데 이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일,월에 대한 주급을 받아야 하는데 주휴수당 제외가 되나요 포함이 되나요 정확이 알아야 대처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6: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록 2일을 근무하나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일주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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