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당일 취소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bsw0**2
2024-02-16 17:13
0
105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몬에 올라온 단기알바 공고인 지그제그 이천 포장작업을 15일 목요일(16일에 일하는 근무하도록 신청)에 신청해 16일에 일하는걸로 확정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일 금요일에 알바를 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맞게 도착해 알바를 하는 장소인 이천까지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타자마자 거기 계신 관계자분이 확정문자 확인후 근로계약서를(이름,날짜,계좌,주소등을 적음)작성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천을 가기 직전에 버스안에 계신 담당자님이 오늘물류가 축소되어 신규분들을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버스에 내려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버스에 계신 담당자분께서 (제가 알바몬에 있는 다온잡이라는 회사를통해 지원) 일단 자기는 다온잡소속사람이 아니라 이런상황(알바확정받은사람한테 집으로 돌아가라는 상황)을 알려준다며 바로 다온잡 담당자가 직접전화해 교통비 등 알바취소에 대한 보상을 해줄꺼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다온잡에서는 문자,전화한통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시도를 해서 딱 한번 연락을 했는데 알아보겠다고 끊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다온잡회사를 검색해도 회사주소만 뜨고 회사 전화번호는 뜨지 않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떠한 조취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제 시간에대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이러한 일들이 한두번이 아닌거 같은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를하게되면 다온잡측에 어떤 조취가 취해질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4:18
아웃소싱업체를 통하여 알바자리를 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일 알바취소로 인한 배상문제는 임금체불과는 다른 사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